주요 변경 사항
통합허가 조건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영향 고려 근거 추가
세부 변경 사항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다양한 기후ㆍ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