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성폭력·뇌물 관련 범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제한
세부 변경 사항
후보자 등이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후보자 등이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보전하지 않을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보전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