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투표용지 수량 기준과 부족 대응·투표시간 연장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 수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고 및 조치 의무를 신설합니다.
상당수의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시간 안에 투표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해당 선거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뒤에 개표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