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공자와 유족·가족 모욕 정보 제작·유포 금지
세부 변경 사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공개 발언 등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 또는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됩니다.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