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자료 요청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합니다.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안 이유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