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채용 심층심사자료 지식재산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구인자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구인자가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