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복지시설·청소년시설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공공성이 높은 비영리 돌봄ㆍ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돌봄과 청소년 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