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단기고용·반복 이직 사업의 실업급여 보험료 증액 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 중 직전 3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비율과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보험연도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4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게 합니다.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등 고용·노무제공 형태나 이직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보험료 증액 특례 적용요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특례 적용대상은 사업 규모·종류·고용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7년 보험연도부터 대규모 사업을 시작으로 보험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용안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