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상공인 정책보험료 지원 근거 통합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조문을 일반조문으로 정비해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합니다.
정책보험료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보험료로 규정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을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정비해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과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과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을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