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정거래·소비자·안전 조사 사전통지 적용제외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추가합니다.
적용제외 대상에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추가합니다.
추가된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서는 신속한 현장 확인과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 규정 등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