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회발전특구 취득세 감면기한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