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불응 제재와 공직자 징계요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신고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과 의견진술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