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요청·신고·보전절차 주체 변경
세부 변경 사항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요청·통보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꿉니다.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했을 때 신고하는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꿉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관련 처분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보전처분이나 영장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검사의 수사처분 권한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요구 권한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