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 대상이 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의 세액공제율을 40%에서 60%로 올립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중 20만원 초과 부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올립니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