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도지사의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제공 대상 명시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 관리하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제공 대상 자료에는 부동산 거래상황,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관리되는 자료가 포함된다.
제안 이유
부동산정책의 핵심 주체인 시·도지사가 종합적인 부동산정책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