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명인 디지털 레플리카 부정경쟁행위 규율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AI 등을 활용해 경제적 식별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합성·모사·변형한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디지털 레플리카가 사기나 허위광고 등에 악용되는 등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규정 개정과 함께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디지털 레플리카를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