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과 비수도권 청년 한도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립니다.
제안 이유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