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취약계층 전기요금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신청하는 경우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분할납부 승인 대상 취약계층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승인 절차와 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안 이유
전기요금 연체가 동절기ㆍ폭염기간 단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