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대차 위험 진단 통합시스템 구축과 대항력 즉시 발생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해 임대차 주택 등에 관한 위험 진단정보를 가공·분석·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를 ‘다음 날’에서 ‘즉시’로 변경하고, 다른 권리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 기준 등을 정비합니다.
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의 발생 시각 정보를 임대차계약 당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예비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위험을 쉽게 확인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