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초광역권 범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 전입금의 범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도 확대하여,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