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한도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직접 영농 종사 기간 요건을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립니다.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