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 추가와 세액공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민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