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지정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의 가치 조사 신청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을 받은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안 이유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