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년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세액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안 이유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