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농협·축협 설립인가 취소 기준 완화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때,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된 조합은 조합원 수 기준 미달을 취소·합병명령 기준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의 구역에서 설립한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이다.
제안 이유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조합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든 경우까지 설립인가 취소나 합병명령 사유로 삼는 것은 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