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국수출입은행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예외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수출입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동일한 개인ㆍ법인 각각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거액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환율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와 방산ㆍ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가 됩니다.
제안 이유
건전성 관리와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수출금융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