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인창업 정의와 지원사업·지원센터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창업의 정의를 새로 둡니다.
노인창업을 위해 창업교육, 컨설팅, 기술사업화, 자금,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