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안관찰처분 조사·집행 주체 변경
세부 변경 사항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리로 바꿉니다.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검사가 집행을 지휘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조사ㆍ집행 단계에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