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탁선거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의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허용과 자동 동보통신 기준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위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때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발송횟수 등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할 처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의 기본권 보장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