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범죄인 인도구속 집행에서 검사 지휘 규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인도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한다.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인도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가 아니라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한다.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를 전제로 한 표현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