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업무 주체 정비
세부 변경 사항
통신제한조치의 실시ㆍ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관련 조치의 집행 및 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 주체를 실제 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 정비합니다. 다만 정보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수한 권한 및 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자료 요청권은 유지합니다.
제안 이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