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난방송 모니터링 기준 명확화와 재난방송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모니터링할 때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재난방송 등 모니터링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매월 서면 등으로 제출하도록 해 통보 기한과 방식을 명확히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 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에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예산 범위 안에서 재난방송 실시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지역 방송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재난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방송 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