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관계 법률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공소청법」 부칙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의 기존 검찰조직 명칭, 관련 직위·직렬,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체계와 「공소청법」 규정에 맞게 바꿉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합니다.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