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체육시설과 필수부대시설 허가 요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과 그 이용에 필요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 필수부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건축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당 체육시설과 필수부대시설의 건축 등이 허가되려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안 이유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률적 시설 제한이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의 여가활동권을 제한해 권리 보장과 환경 보호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