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ㆍ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형사소송 관련 69개 법률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는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제도와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선원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중심으로 정비한다.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할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맞춰, 아동복지법 등 피해자 보조인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가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바뀌는 데 맞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규정을 둔 관련 법률을 정비한다.
재정신청 관할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되는 데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의 사법경찰관 일원화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관련 법률 규정을 함께 정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