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우대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지역의 인구와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우대지역으로 둔다.
우대지역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의 세액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인다.
우대지역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면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높인다.
1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율 변경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안 이유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