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인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한도의 친환경차 우대 조정
세부 변경 사항
내국법인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업무용승용차로 쓰는 경우,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다.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가 아닌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는 연간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친환경차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친환경차가 아닌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350만원으로 적용한다.
제안 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기업이 업무용 차량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