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한도의 친환경차 우대 조정
세부 변경 사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업무용승용차로 쓰는 경우,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다.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가 아닌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필요경비 산입 한도는 연간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제안 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