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관세청과 관계기관의 불법·유해물품 정보공유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해 확인한 불법·불량·유해물품 관련 정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그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중앙행정기관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둔다.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총포류 관련 범죄사실과 총포류 등 허가 정보를 추가한다.
관세청장이 마약류·총포류와 그 밖의 수출입 금지·제한 물품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공항·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관세정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 증가로 불법·불량·유해물품과 마약류·총포류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국경단계 위험관리가 중요해졌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