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플랫폼 불법·불량제품 모니터링과 제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세부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는 불법·불량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불량제품 유통 여부 모니터링과 제품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가 늘면서 온라인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상시 감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