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양육비 선지급액 산정 기준 확대와 원천공제 회수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양육비 선지급 금액을 자녀 1인당 정액으로만 보지 않고,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와 연령, 양육비 채무액,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대상자인 양육비 채무자에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의 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회수할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해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액으로 지급되는 양육비 선지급액이 실제 양육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선지급금 회수도 저조하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