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한다.
국가는 비수도권 특례시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 차이를 반영해 비수도권 대도시가 광역 행정수요와 지역균형발전 거점 역할에 대응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