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70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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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상 투표권자는 회원인 조합이며, 실제로는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표권이 행사될 소지가 있고,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은 이러한 조합원 총의 미반영 문제를 조합원 개인의 직접투표로 해결하고자 하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조직(2차 협동조합)이므로 투표권자를 조합원 개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고, 회원조합 간 조합원 수의 격차를 그대로 전국 단위로 합산할 경우 조합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며, 판매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단 구성 방안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 협동조합의 민주적 관리 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각 회원인 조합이 그 조합의 총회 의결로 확정한 지지 후보를 그 조합의 의사로 하여 조합별로 집계하여 회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장 개인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면서도 회원인 조합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설치된 조합감사위원회는 그 위원 선임 절차 및 직무수행상 독립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중앙회장 및 임직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하되, 위원 구성을 농림축산식품부ㆍ대한변호사협회ㆍ한국공인회계사회 각 1명, 중앙회장 추천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장 추천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및 종전 위원장이 사실상 회장의 영향 하에 정해지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에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정함으로써, 그 다음 농협중앙회 회장선거부터는 동시조합장선거와 임기 주기가 일치하도록 함(안 제35조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3일 · 확인 2026년 9월 21일
농협중앙회장 선출의 조합 총회 의사 반영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때 각 회원조합은 조합 총회 의결로 지지 후보를 확정하고, 그 후보를 해당 조합의 의사로 집계한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조합별로 확정된 의사를 집계해 선출하도록 한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안의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한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 1명, 중앙회장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조합감사위원장은 중앙회장 추천 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선출되는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2027년 동시조합장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정한다.
농협중앙회장 선출에서 조합장 개인 재량을 줄이고 조합 단위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며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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