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합사례관리사 보수·처우 표준기준과 매년 실태조사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와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사례관리사 보수·처우 표준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
매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와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없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