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3년 주기와 예방사업 실시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는 일반 국민 조사와 따로 구분해 조사하도록 한다.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한다.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