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야간근로 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한다.
야간근로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야간근로시간과 연속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조치를 규정한다.
야간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조치를 규정한다.
야간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건강상 사유가 있는 경우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조치를 규정한다.
제안 이유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마련해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