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여권 발급 제한 삭제와 무효·반납명령 공고송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일정 기간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 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한다.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명령 결정서를 공고한 경우 공고일부터 7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이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과 여권 제재 처분 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