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비 국가 지원
세부 변경 사항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도에 건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더해,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해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도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운영하고 주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