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경농민 세제특례 연장과 인구감소지역 귀농인 취득세 면제
세부 변경 사항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안 이유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가 종료되면 농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 유입과 농업 인적자원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