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강보험 검체검사 위탁 근거와 수탁기관 직접 지급
세부 변경 사항
요양기관은 인력ㆍ시설ㆍ장비와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 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수탁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제해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검체검사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